정부뿐만 아니라 기술 플랫폼, 시민사회 모두는 불법적이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어떻게 잘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콘텐츠를 만들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이를 소셜 네트워크나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서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합의가 있습니다. 


구글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년간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단기 고수익수법, 허위 정보, 아동 성적 학대물문제가 되는 온라인 콘텐츠를 파악하여 규제하기 위해 컴퓨터 공학적인 툴과 검토 인력을 모두 활용하여 불법 콘텐츠 신고가 들어오면 신속하게 대응하고, 다양한 서비스에서 올바르지 않은 유형의 콘텐츠를 금지 조치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부적절한 콘텐츠를 발견하고 정책을 시행하는 데 사람과 기술의 힘을 모두 활용했으며, 계속해서 관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저희 구글이 허위 정보에 대응하는 방식에 대한 심층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유튜브는 커뮤니티 가이드 시행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공동 책임의 영역입니다. 소비자 보호, 명예훼손, 개인정보 보호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많은 법에서 이미 온라인 콘텐츠를 다루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위한 세이프 하버(Safe harbors) 및 착한 사마리아인(Good Samaritan) 법은 콘텐츠 플랫폼이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혁신, 경제적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부적절한 콘텐츠 역시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탄생한 이후 많은 국가에서 세이프 하버(Safe harbor)를 충족하는 기준을 수립했을 뿐만 아니라 실행 규범(예: 유럽연합의 불법적인 증오심 표현에 대응하는 행동 규범허위 정보에 대한 실행 규범)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온라인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는 연합 단체인 대테러 글로벌 인터넷 포럼(GIFCT, Global Internet Forum to Counter Terrorism(GIFCT) 등 기업들도 힘을 모았습니다. 접근 방식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달 초 구글은 다른 기업 및 국가와 공동으로 온라인에서 테러리즘과 폭력적인 극단주의 콘텐츠를 근절하기 위한 크라이스트처치(Christchurch) 행동 촉구서에 서명했습니다. 


최근 구글은 개인정보 보호, 인공 지능, 정부 감시와 같은 분야에서 보다 스마트한 규제 방식을 수립하는 저희의 경험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온라인 불법 콘텐츠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프레임워크(Framework)에 대한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에는 콘텐츠 공유 플랫폼의 관리 감독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고자 합니다.  


명확성 - 콘텐츠 공유 플랫폼은 사용자의 기본적인 기대 수준을 정하고, 계정 정지 또는 폐쇄뿐만 아니라 콘텐츠 삭제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수립하는 책임 있는 콘텐츠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한편 정부는 합법 및 불법 발언을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하며, 이러한 기준은 구체적 피해 증거를 기반으로 민주적 책임과 세계 인권 규범에 입각해야 합니다. 정책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면 그 시행은 임의적이거나 불분명해질 위험이 있고, 또한 합법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 자체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적합성 -  관리감독 프레임워크는 서비스별로 그 목적과 기능을 달리해야 합니다. 소셜 네트워크나 동영상 공유 플랫폼 등 다양한 사람과 콘텐츠를 공유하는 활동이 주 기능인 서비스에 적합한 규칙은 사용자의 기대와 이용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른 검색, 기업용 서비스, 파일 저장, 커뮤니케이션 도구 등의 온라인 서비스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콘텐츠 유형에 따라 다른 접근 방식이 요구됩니다. 


투명성 -   투명성을 높이면 책임도 무거워집니다. 구글이 투명성 보고서 발간을 시작한 지는 8년이 넘었으며, 계속해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투명성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도, 성공 사례의 확대 적용이나 연구의 활성화, 혁신을 장려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복잡한 프로세스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유연성 - 구글을 비롯한 IT 기업은 컴퓨터 공학의 활용 범위를 꾸준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대규모로 파악하여 삭제하는 작업에 컴퓨터 공학을 활용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기술의 발전에 발을 맞추어, 정적이거나 획일적인 규정이 아닌 유연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다양한 니즈와 역량 역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전체적인 퀄리티 - 현대의 플랫폼은 광범위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특정 케이스들에 대한 해결책보다는 전체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춘 데이터 기반의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부적절한 콘텐츠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수를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진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증오심 표현과 허위 정보에 대한 유럽연합 규범의 검토 결과는 복잡한 일련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진전을 보였는지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예가 됩니다.


협력 - 국제 공조는 광범위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동 성적 학대 이미지와 같은 이슈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타 다른 분야에서는 각 국가가 허용되는 표현 수준에 대해 저마다 다른 규칙을 정할 것이며, 한 국가의 콘텐츠 제한 규칙을 다른 국가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크라이스트처치 행동 촉구서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협력하여 온라인 콘텐츠 문제에 대응하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인터넷은 정보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놀라운 혜택을 가져다주었습니다. 다른 새로운 정보 기술에서와 마찬가지로, 각 사회와 문화계에서는 새로운 사회적 규범, 규칙, 법을 수립하여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고 문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중요한 과업에 앞으로도 적극 동참하여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구글 공식 블로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작성자: 켄트 워커(Kent Walker), 구글 글로벌 어페어스 수석 부사장